가축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가 올해 9월27일을 기해 새로 제정된 법률을 적용받는다.

31일 경기도는 "오는 9월 27일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 축산폐수를 오염물질로 인지,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토록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 개념을 강화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새로운 사항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함량 및 공급량 초과지역의 축사 이전 또는 철거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 및 친환경 축산농가의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로부터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분리, 저장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자원화 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 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개별 축산농가의 처리시설 규제를 강화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유입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종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부과하던 과태료도 최고 5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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