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보호자와 동승한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시내버스 승차요금이 3명까지 무료화 된다.

16일 경기도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6. 1일부터 보호자와 동승한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시내버스(일반, 좌석, 좌석형 직행) 무임승차 범위를 현행 1명에서 3명까지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 소아 3인을 데리고 기본구간을 탑승하던 승객의 경우 카드요금을 기준으로 일반형 버스에서는 900원(1,800원→900원), 좌석형 버스는 2,000원(3,500원→1,500원), 직행좌석형 버스는 2,400원(4,100원→1,70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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