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비 80~90% 지원...6월29일까지 시에 신청해야

남양주시가 다음달 29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위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ㆍ경제적인 여건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급 대상자들은 구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화면낭독 S/W, 독서확대기 등 37종를 비롯해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14종과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인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음성증폭기 등 18종으로 총 69종이다.

보조기기보급 희망자는 6월 29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모집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신청서, 활용계획서,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남양주시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정보통신과)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서류평가와 심층상담(방문면접) 등을 실시해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 오는 8월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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