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남양주시지부, 서울보호 관찰소와 추진방안 논의

농협 남양주시지부(지부장 허정덕)는 20일 오전 11시에 서울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홍)와 함께, 관내 지역 농·축협 지도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범죄예방 위촉식 및 농촌일손돕기에‘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한 농촌일손돕기라는 점에서 농협남양주시지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회의에서 허정덕 농협시지부장은 “남양주는 대부분의 농가가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설채소·과수 농가이면서 임대농이 많고, 서울과도 가까워 사회봉사자의 농촌일손돕기 최적지로 잘 만 운영된다면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년도에는 전국최다인 7천여 명의 인력을 우리 남양주농협이 지원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올해는 8천여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봉사자를 활용한 농촌일손돕기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영홍 서울보호관찰소장은 “만성적인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에 하루 평균 30여명에서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려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영세농가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일손돕기를 크게 반기고 있으며 사회봉사자들 또한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한 농촌지원 사업’은 경미한 죄질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자를 활용하여 농번기 영농지원, 독거노인·취약농가 지원, 농촌환경정화 등을 지원(1일 8시간)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소속 회원농협 지도계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동, 중식, 상해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법무부와 농협이 부담하여 농가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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