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법무사와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방세를 설명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평소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받아 신고를 대행하는 법무사와 자동차매매상사는 납세자와 시를 연결하는 납세협력자 관계로 납세편의 제공은 물론 지방세 홍보 안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고마움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것.

또, 그 동안 변화 개선된 지방세 분법사항, 납부방법의 전국 전산 온라인화, 위택스(Wetax)활용 등의 지방세를 설명하고 특히, 업무를 대행해 주는 비과세 감면자가 몰라서 세금을 추징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고 친절한 안내를 당부하기로 했다.

구리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안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납세자의 불편 불만에 관한 소리를 시의 세정운영에 반영하는 등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납세자가 참여하는 세정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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