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전조등 불법 개조도 단속

남양주시는 자동차 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행위를 경기도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불법 개조차량을 양산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및 정비업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꾸준한 단속이 요구됐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봄철을 틈 타 이러한 무등록 정비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판금 ․ 도장 및 용접행위, 타이어 도 ․ 소매상사에서 휠얼라인먼트를 점검하는 행위, 부품상사에서 전조등 및 HID등을 교환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 업소를 이용한 자에게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불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정비행위를 발견 할 경우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590-4430)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