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련 조례 입법 예고...시범시행 거쳐 하반기 전면 시행
이 조례 안은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행 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우수 배출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리시는 4~5월에 8개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범시행하고, 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종량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현재 단독주택은 음식물류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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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기자
(jng09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