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현재 3,513건...보험료 국가.지자체서 최대 86%지원

남양주시는 9일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풍수해 보험가입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4월6일 현재 3,513건의 가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지원 위주의 복구체계를 개선코자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 피해 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2011년 기준 3,558건(주택3,520건, 온실 38건)의 가입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홍보 및 시기별 취약시설 가입대책 추진의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금년에도 가입률 제고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관내 풍수해보험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자료(리플릿/포스터/현수막/반상회보) 활용 등 홍보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 지역보험사와 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 모색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년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보상금의 단가를 상향(60만원/㎡→90~100만원/㎡)하였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현실적인 복구비용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12~32만원→120만원)하였으며, 보험요율을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대폭 확대 개선했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 이고,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기존의 정부지원 위주의 방재체계에서 주민 스스로 준비하는 자율방재체계로의 전환 반드시 필요하며, 정책방향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으며, 풍수해보험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가입․지원 범위도 활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은 남양주시청(재난방재과), 읍·면·동사무소(재해담당),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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