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6일부터 시행

경기도는 5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0년 6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가 지난 3월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기(무소속, 가평1), 신광식(새누리, 의정부1), 오완석(민주통합당, 수원7)의원이 공동 발의 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시행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 왔던 전문 신고꾼 양산과 지역별 편중된 포상금 지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하며 ▲ 그 간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1회 5만원)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금으로 대체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포상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신고를 접수하여, 각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공포한 날(2012. 4. 6)부터 시행되어 당일 신고 접수분 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되며, 개정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