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5일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 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의무보험 가입 대상차량이 현재 20만대에 육박한 남양주시의 차령 초과 말소 차량은 월 60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

시는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신규 등록 및 차량 명의 변경 등록 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을 폐차하기 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차량 소유주가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 차량이 폐차된 것으로 생각하여 의무보험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설명.

남양주시 관계자는 “차령초과 말소 신청시 차주 및 관내 폐차장에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며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차량 의무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