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합동 단속결과 남양주시 지역 업소 등 5곳 고발조치

경기도는 환경NGO 등과 남양주, 광주, 하남, 양평 등 4개 시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오.폐수배출시설 점검 결과, 오.페수 배출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6일부터 10일간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환경NGO 등 20여명이 오.페수배출업소 69개소 점검결과, 고발5개소, 행정처분 4개소, 현지계도 4개소 등 13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광주시 소재 K음식점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위반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위반 혐의, D가구제조업체는 악취발생물질 무단소각으로 악취방지법 위반, Y토사석채취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남양주시 Y서비스업체는 오분법 위반 및 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등 5건을 고발조치 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관리미흡, 무허가 간이음식점 영업행위 등 8개 업소에 대해 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결과 팡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대형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대부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등의 오수관리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기도는 단독주택의 개별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및 주민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외 대중음식점 및 다량오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실시로 상수원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환경공영제와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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