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납부안내와 각종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을 담은 종합안내 책자 5,000부를 제작 배부해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매년 발생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종합안내책자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비롯해 월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와 세목별 납부 시기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담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과 구제제도 등 납세자 권리를 위한 각종 제도들도 상세히 수록됐다.

안내서의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 전자민원>세무민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안내서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031-590-2186으로 전화 주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시는 각 읍면동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유도를 위해 4월중 지방세 납부안내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