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내책자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비롯해 월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와 세목별 납부 시기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담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과 구제제도 등 납세자 권리를 위한 각종 제도들도 상세히 수록됐다.
안내서의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 전자민원>세무민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안내서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031-590-2186으로 전화 주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시는 각 읍면동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유도를 위해 4월중 지방세 납부안내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