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고 또는 허가시설 1천731개의 관정으로 지하수의 위치, 이용자, 이용량 등을 조사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방치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지하수사용량에 따라 톤당 85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지하수관리 재원확보를 통하여 지하수 관리계획수립, 지하수 오염원인 방치공의 원상복구 등 지하수의 난개발 예방과 지하수질 보존관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2012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치공전담반(☏590-2456)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시설규모에 따라 대형관정은 8만원, 소형관정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확인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대책을 마련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보존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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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