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고 또는 허가시설 1천731개의 관정으로 지하수의 위치, 이용자, 이용량 등을 조사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방치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지하수사용량에 따라 톤당 85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지하수관리 재원확보를 통하여 지하수 관리계획수립, 지하수 오염원인 방치공의 원상복구 등 지하수의 난개발 예방과 지하수질 보존관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2012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치공전담반(☏590-2456)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시설규모에 따라 대형관정은 8만원, 소형관정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확인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대책을 마련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보존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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