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간 일제정리기간 설정...자진처리 유도 및 행정조치 병행

남양주시가 3월 한 달을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심지를 중심으로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대부분 체납으로 인한 다수의 압류로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하여 폐차처분이 어려운 차량이 대부분으로 차량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3월 한 달간을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정차단속 기동조와 협력해 방치 의심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거쳐 방치차량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방침이다.

또, 방치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자진처리안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0만대를 육박하면서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일제정리를 통해 차량 무단방치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인식하는 계기와 함께 더 쾌적한 남양주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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