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품질검수 매뉴얼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제공

경기도가 누구나 쉽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품질검수 매뉴얼을 발간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시.군 관계공무원, 설계자, 주택건설 시공자 및 감리자, 입주예정자 등의 공동주택 품질 향상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주요 검수 내용을 보완하여 업무 매뉴얼로 만든 것이다.

올해 매뉴얼에는 ‘공동주택 주치의’로 불리는 116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그동안 현장 검수한 주요 하자발생 사항, 품질저해 부분, 입주자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과 더불어 하자 분쟁에 대한 소송관련 법규와 법원판례를 추가해 하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기존 체크리스트 내용을 보완하고 사진, 설명을 함께 담아 있어 비전문가인 ‘입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A씨는 “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진으로 설명돼 있어 내 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 매뉴얼을 본 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보행 편의, 방범 등 안전, 관리비 절감, 하자 예방, 입주민 편의를 배려한 우수 시공사례 등도 알기 쉽게 수록했다”며 “입주민들이 최종 사용검사 전 입주자 현장 방문 시 시공 미흡사항, 품질결함 부분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매뉴얼은 도 홈페이지(www.gg.go.kr)로 접속해(도민생활정보→부동산→경기도 부동산포털 창 좌측상부 품질검수 배너 클릭 또는 도민생활정보→부동산→공동주택 품질검수 클릭)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 참고할 수 있다. 도는 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487단지 26만9,379세대에 대해 2만3,023건에 대한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발굴, 이중 2만1,949건(조치율 94%)을 시공자를 통해 시정토록 유도했다.

도는 앞으로도 골조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1차 중간단계 품질검수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2차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피드백(사후확인) 장치를 강화해 입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고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검수단 운영 시 나타난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검수제도를 개선해 대민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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