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될 201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5일부터 25까지 실시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50-2092~2094)과 각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열람대상은 관내 개별주택인 단독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다.

주택가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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