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키로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가 ‘지방자치법’ 조례안 예고제 신설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이번 임시회 때 처음으로 이를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의 조례안 예고제 신설에 따른 첫 안건은 남혜경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현택의원외 1인이 발의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지난 정례회 때 개정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주요내용은 의원 발의 및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의 ‘법률안 실명제’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의회 역시 ‘조례안 실명제’를 도입하여 의원들이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남양주시으회 이정애 의장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전 심사기간을 가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며 “조례안 예고제의 시행으로 시민의 의견을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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