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 응시대상을 확대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공무원 시험 분야에 친서민 정책을 도입한다.

도는 24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응시 가능했던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도 올해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급여실시 또는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보호받는 자이다.

이와 함께 도는 ‘친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이면 올해 시행되는 모든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에 2월 2일 게시된 ‘2012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