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직원 및 4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비상근무 등 제외'

구리시는 임산부 직원후생복지 증진과 출산장려를 위해 모성보호 시책을 확대 운영한다.

20일 구리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1월부터 임신한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를 제외시켜 19명의 임신 직원이 혜택을 받아왔다”는 것.

또, 시는 금년 3월부터는 이를 더 확대하여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직원에 대해서도 육아문제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야간비상근무를 제외시켜 주기로 했으며, 임신 직원에게는 허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임산부용의자와 발받침대 등을 지원했다.

임산부용의자를 지원받은 모 직원은 “시에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해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임신을 하여 약간 힘든 면이 있었는데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직원에 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문제로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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