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보건소(소장 최애경)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과중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17일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133종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던 것을 건선척추염(M07.20, M07.28)을 추가하여 134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

또,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은 8종→ 10종, 간병비 지원 대상질환은 8종→13종, 특수식이지원 구입비 지원은 7개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요건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가액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36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질환(10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애경 보건소장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대상 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자나 가족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대상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elpline.cdc.go.kr)또는, 구리시보건소 홈페이지→보건사업안내→의료비지원→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지역보건팀(031-550-86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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