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6일 금곡동 (구)목화예식장 앞에서 시청 직원 및 남양주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가족여성과, 금곡동사무소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시 반드시 확인하고, 광각 실외 후사경 의무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문을 배포, 광각 후 사경 부착 및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승하차 사례 등을 홍보하고, 통학차량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진행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 경을 부착해야 하며, 미 부착 운행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 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남양주시는 “금년 2월29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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