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등에 대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3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및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전 층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이다.
신평식 남양주소방서 예방과장은 “급변하는 건축물 및 사회여건에 따라 소방제도가 달라진다.” 며 “소방시설관계자들은 이를 유념해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사항은 남양주소방서(590-0314)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