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오보근)는 노유자 생활시설·고층건물 및 단독주택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실생활에 적극 대응하는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번 달 2월 5일부터 시행된다며 소방시설관련 관계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등에 대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3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및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전 층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이다.

신평식 남양주소방서 예방과장은 “급변하는 건축물 및 사회여건에 따라 소방제도가 달라진다.” 며 “소방시설관계자들은 이를 유념해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사항은 남양주소방서(590-0314)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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