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읍 2개소 등 8개소 상반기중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

남양주시 주요 혼잡지역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다.

남양주시는 2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교통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와부읍 덕소쌍용아파트 앞 등 8개소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CCTV)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와부읍 1개소, 진접읍 1개소, 오남읍 1개소, 호평동 2개소, 평내동 2개소, 지금동 1개소로 상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월 30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설치지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남양주시는 또, 이번 무인단속CCTV 설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무인단속 CCTV 주변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널빤지, 테이프,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 교통소통 개선 및 보행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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