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리시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청일과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해 왔으나, 조례 개정 통해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당의 지급도 각 분기 마지막 달이 아닌 짝수달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키로 했으며, 사망위로금 신청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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