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상해보험 가입조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시 현역 군인에 비해 실질적인 치료와 보상이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공익요원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체보험가입으로 각종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고발생 보상문제가 완전 해결돼 근무기간 중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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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