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옥외광고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과 불법광고물 난립방지를 위해 지역내 옥외광고등록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청 다산홀에서 옥외광고업등록자 및 관련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옥외광고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을 포함한 주요법령과 광고물에 대한 인식도 제고, 광고물 특정구역 확대방향 등 설명했다.

박덕선 건설교통국장은 “간판문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불법간판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간판문화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업자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육에 앞서 불법광고물 명예단속원 3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자율적인 캠페인과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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