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 23일까지 어.패류 보호기간 설정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 및 육상단속반을 편성해서 도내 우심해역과 지역에서 포획금지 체장.기간에 있는 어패류 운반. 판매, 금지구역 침범조업, 그물코 크기 위반, 무허가 불법어업 등을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인 어업인 참여 유도를 위해 검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연안해역과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내 어장은 환경변화와 남획에 의한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자율관리 어업 등 어업인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행위 조장 및 공무집행 방해자 등 죄질 불량자는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벌과 어업허가 취소는 물론 어선·어구몰수 등 엄격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도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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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