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 23일까지 어.패류 보호기간 설정

경기도는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 및 육상단속반을 편성해서 도내 우심해역과 지역에서 포획금지 체장.기간에 있는 어패류 운반. 판매, 금지구역 침범조업, 그물코 크기 위반, 무허가 불법어업 등을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인 어업인 참여 유도를 위해 검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연안해역과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내 어장은 환경변화와 남획에 의한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자율관리 어업 등 어업인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행위 조장 및 공무집행 방해자 등 죄질 불량자는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벌과 어업허가 취소는 물론 어선·어구몰수 등 엄격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도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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