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고의적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 4/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1개소이며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여부, 환경오염물질 부적정 처리행위,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 환경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3개 점검반이 점검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3분기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1개소를 점검하여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22개 사업장에 대한 고발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위반내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점검반이 직접 대기오염물질을 현장 측정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부과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초과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밀 측정을 사전에 의뢰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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