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위조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S씨(여, 29세)를 검거해 신병을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S씨는 지난 2000년 11울 10일 방글라데시인 브로커에게 한화 5백만원 상당을 주고 브로커의 아내로 여권을 위조해 위장 입국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에 위조된 여권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해 왔다"는 것.

경찰은 S씨가 브로커의 아내인 것처럼 위조여권으로 입국해 남양주시 화도읍 성생공단에서 실제 남편과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1개월간의 내사를 거쳐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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