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확인 없이 내려진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경기도가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제17회 회의를 열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이 모씨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에서 해당 시군의 행정처분이 잘못 됐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시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씨가 농사를 직접 지은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이 씨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군에서 철저한 확인 없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향후 신중한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7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20건, 기각 48건, 각하 5건, 연기 및 보류 6건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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