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연타기능 갖춘 기계 53대도 압수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등급분류와 다르게 다량의 상품권이 배출되게 하여 영업한 게임장이 단속에 적발됐다.

25일 구리경찰서는 약60여평의 게임장 내에 '스타 앤 칼라 투'라는 사행성 오락기를 53대를 설치하고,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속칭 연타기능을  갖춘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한 구리시 수택동 G게임랜드를 적발했다.

이 날 단속에서 경찰은 게임장 업주 K모씨 등 3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53대, 현금 664만원, 미지정문화상품권(5천원 권) 3,676매(싯가 1,823만원 상당), 거래장부, 상품권 매입대장 등을 압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G게임랜드는 등급심사분류와 다르게 상품권 30매까지 나오도록 한 사행성이 심한 기계를 손님들에게 제공했으며,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사용했다는 것.

한편, 이 날 단속과 관련 강신명  구리경찰서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이 척결될 때까지 지속으로 노력해달라“고 상설단속반(생활질서계장 경위 권혁환 등 5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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