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도로파손 등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량의 과적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도로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운행제한(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시는 또, “종전에는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된 법에는 과적차량의 총 중량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만원~3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서류 제출 및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 동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토록 했으나 과적을 요구한 화물 주인이나 적재량 측정 방해, 재측정요구 거부 등의 위법사항은 종전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대형교통사고 발생 및 도로 지․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화물운송 관계자들이 과적 예방을 위해 준법 운행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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