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따른 비목변경 발생토지 666필지...30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구리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666필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 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1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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