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제 181회 남양주시의회 2010년 제1차 정례회가 22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마무리됐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난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각종 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의회는 9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의견제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 2009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양주시 부녀아동 상담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안 ▲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협,간사 이연숙)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7명의 예산결산위원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이나 선심성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51,858백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삭감하고 51,848백만원으로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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