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16개국 21개 항공사의 부당한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총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여간 항공사간 모임을 통해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21개 항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5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200억원의 과징금 규모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규모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들 항공사가 항공화물운임 인상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기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하는 방식으로 7년간 총 6조7000억원의 부당한 항공화물 운송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487억4200만원을 부과받았고, 아시아나 항공은 206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14개 외국항공사의 경우 루프트한자가 가장 많은 1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에어프랑스·케이엘엠, 케세이퍼시픽 등이 각각 54억3300만원, 40억9800만원 등의 순이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징금 수준을 당초 산정된 수준의 절반으로 줄였다.
 
스칸디나비아항공과 인도 항공 등 2개사는 경고조치에 그쳤다.
 
당초 26개사에 대한 심사에 나섰던 공정위는 심사한 결과 UPS와 페덱스, 가루다 항공 등 5개사는 업종이 다르고 혐의가 낮아 무혐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대해 "할증료 도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쟁사가 금액이나 유가변동 계산체계 등을 합의한 것이 문제"라며 "국내 전체 수출화물중 항공화물이 2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때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벌은 외국사업자에 의해 이뤄진 국내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한 첫번째 사례로 이후 국내 시장에 대해 영향을 주는 국제 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학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최초 공조조사를 통해 국제카르텔에 대해 정식심판절차를 거쳐 일괄조치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평가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이미 미국 경쟁당국에 의해 각각 3억달러,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소받았다.
 
이번 조치 이후 전체 수출의 20%를 수출하는 EU 경쟁당국로부터의 과징금 부과도 진행중이서 양사의 항공화물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공정위에서 의결서가 도착하면 업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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