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소요경비 395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민간 잠수·구조요원 경비와 함정인양장비 임차료(95억원), 영결식 비용과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비(21억원), 탐색·구조장비 등(236억원)을 지원, 총 352억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금양호 선체수색비와 수색구조 관련 장비 구입비로 해양경찰청에 4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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