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15일 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나이트클럽 등 6개소에 대한 비상구 관리 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지도는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해 화재취약대상 관계자들에게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강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인명피해 방지 및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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