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달 23일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국가보훈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 참전(6.25, 베트남전쟁)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이며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구리시에 주소를 계속 둔 사람이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선고나 불명예스러운 제대,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은 유족에게 전달된다.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본인 예금통장 사본이며 신청서 교부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550-2211)나 보훈향군회관(563-9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수당 범위를 확대해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