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확대...남양주 3명-구리 1명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어느때보다 성범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각 지역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한정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각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남양주경찰서와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열람대상자는 남양주시에 3명과 구리시에 1명 등 총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남양주시는 금곡동 1명, 도농동 1명, 와부읍 1명이며, 구리시는 수택동 1명 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자는 2008년 2월4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 열람시에는 청소년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은 신분증 또는 대리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교육기관 인가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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