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승진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인사법령의 주요개정골자는 근속승진대상 직급을 기존 소방사·소방교 2개 계급에서 소방장까지 3개 계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위직에서 20년이상 장기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일선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의 선봉장으로 일해 온 대부분의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승진기회가 적어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이번 승진인사를 시발점으로 소방위 75명, 소방장 85명, 소방교 1명 등 각각 1계급씩 연말까지 161명이 승진해서 근무의욕 상승이 기대된다.

승진자는 현장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119상황실 등에 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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