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신사업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로 하기 위해서는 개업 전에 법인등기를 내야해서 등기값도 만만치 않다고 주위해서 수근거린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자니 간판이 약한 것 같고, 법인으로 하자니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게다가 세금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답답하다....

개인과 법인 어느 쪽이 세금적으로 유리할까?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 각종 세무 신고 및 대표자의 4대 사회보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인사업자)는 세율 구조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2010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 소득세율은 6%~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율은 10%와 22%의 2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적용되는 세율로만 봐서는 법인사업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 있다.

남녀가 다르듯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도 달라
서비스업을 영위할 예정인 신사업씨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009년에 총수입금액이 1억5천이었기 때문에 신사업씨는 사업이 잘 돼서 2010년에는 총수입금액이 7억5천으로 증가.

신사업씨는 매출액이 5배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세금은 이전 다니던 회사 종합소득세의 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가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게 된다.

[종합소득세 세부담]

회계연도

2009년

2010년

총수입금액

150,000,000

750,000,000

필요경비

105,000,000

525,000,000

소득금액

45,000,000

225,000,000

소득공제

3,000,000

3,000,000

과세표준

42,000,000

222,000,000

세율

16%

35%

누진공제

1,200,000

14,900,000

산출세액

5,520,000

62,800,000

종합소득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의 신사업씨가 동일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사업자라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될까?

[법인세 세부담]

회계연도

2009년

2010년

익금총액

150,000,000

750,000,000

손금총액

105,000,000

525,000,000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45,000,000

225,000,000

과세표준

45,000,000

225,000,000

세율

10%

22%

누진공제

 

24,000,000

산출세액

4,500,000

25,500,000

2010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최고세율인 35%가 적용되지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최고세율인 22%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보다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가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개인과 법인 세금을 제외한 다른 부분도 고려를 해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부담만 비교한다면 법인사업자가 매우 유리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주주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보다 하여야 할 제반업무가 많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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