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백수씨는 요즘 부모로부터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환청이 생길 정도이다.

당년 30세인 나백수씨는 취직도 안되는데 집을 나가 PC방 만화방을 전전하기도 귀찮다.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나백수씨는 아버지에게서 돈 좀 받아 사업을 하고 싶은데, 괜한 소리만 들을까봐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보다못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하여 사업자금을 대준다고 한다. 뛸듯이 기뻐하는 나백수씨에게 어머니는 ‘증여세는 니가 내라’한다.

‘주시려면 다 해줄 것이지....’하며 나백수씨는 입이 뾰루퉁하게 튀어나왔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나백수씨...

“어머니 말처럼 증여세를 내야 하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하고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나백수씨는 고민에 빠져있다.

부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자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증여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세법에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과세특례로서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 제도를 도입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금의 증여 요건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② 창업자금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③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④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창업자금’이라 함‘)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⑥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한다.

차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 할 경우에는 증여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전환하여 과세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현금을 비롯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회사채 등의 채권 등이 있다.

창업의 범위는?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꼭 법인의 설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창업은 실질적인 창업으로 창업대상 중소기업 또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창업자금의 사용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사후관리!!
1.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
창업자금 사용 내역서에 증여받은 창업자금 내역 및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창업 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과 창업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기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기한 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 정상세율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는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를 이용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증여세의 절세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의 절세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전 상속하는 경우 증여당시보다 상속당시의 시가가 상승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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