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답변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
● 지난 2009년 5월 1일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취임 행사시 경품 찬조를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당시 신문에 난 내용은 모르고, 경품 한 것은 직접 봤으며, 공무원의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조사. 처리되었는지 ?

○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취임 행사 경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조취임 행사에 기탁 받은 경품과 관련하여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조사한 바 있으나 그 결과가 현재까지 통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지방공무원국외여행허가와 관련, 상급기관으로부터 고환율에 따른 불요불급한 여행출장을 억제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2009년 7월 부시장 내외분께서 개인적인 일로 미국 아틀란타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왔음.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가신 것을 공무국외여행 경비로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음. 여행경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시행 취지는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에 대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시책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을 하도록 하고 선진문물의 견문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부시장의 미국 방문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수 의원
․저작권에 따른 로얄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트만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기도자문위원회 설명 자료를 보면 각 지구별 세부계획이 작성되어 자문을 받았음. 따라서 2차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바라며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선의의 조합원인 순수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재산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검증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상인분들께 기존 상업지역은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기존 상업지역이 완전히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람.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한 그 세부일정과 집주인과 서민, 세입자 이주대책, 자족도시로서의 일자리 창출계획도 함께 답변바람.

․돌다리 고층상가와 검배길 지하 수상상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였음.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에서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났는지 답변바람.

● 김광수 의원
․11월 25일자 자문결과 본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 12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조건부 내용이 무엇인지, 조건부 상태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아니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공람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바람.

● 진화자 의원
․인창.수택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과 경기도 도시재정비 자문위원회의 보완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왜 수정을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권봉수 의원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4차례에 걸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행히도 지난 11월 25일 조건부로 주민공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음. 시장께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당면한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김경선 의원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리시의 자료를 의논한 결과 조건부 자문 결정을 내렸다는 답변을 하였음. 그렇다면 조건부 자문 결정 내용이 무언지 정확한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람.

․특히 공람 전에 보완해야할 사안이 있는건 아닌지?아니면 공람을 먼저 하고나서 보완을 해야 하는건지?

․케이앤씨 고창국 사장은 구리시 와의 관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진화자 의원님, 권봉수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뉴타운사업 관련 사항으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3년전 2006년 5.31 지방선거시 저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뉴타운사업에 대하여는 그간의 시정질문 답변이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질문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CMP 계약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센터에 관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리시 뉴타운사업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며, 한강변의 디자인센터와 구도심지의 뉴타운을 하나의 컨셉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포트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고,

○ 이에 따라, 뉴타운에 관한 CMP를 수립하게 하려면 용역비가 필요한데 시 예산으로 확보된 촉진계획 용역비는 이미 경호와 계약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 확보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고대표의 지인으로 디자인센터 유치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구리시청에서 포트만사의 회장인 Jack Portman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와 3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트만, 원중, 구리시간 체결한 계약서와 관련하여】

○ 계약내용을 보면 마스터플랜은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1단계는 Concept Master Plan(컨셉마스터플랜)으로 기반시설, 교통, 공원․녹지체계, 건물에 대한 디자인 등의 기본구상 개념이며,

2단계는 Concept Master Plan에서 제시된 단계별사업 계획에서의 개별사업구역별 계획 및 기반시설, 교통 및 주차, 상수 및 우수처리 등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 용역의 과업은 1단계인 Concept Master Plan(컨셉 마스터플랜)에 한하여 진행되는 것이며,

○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세부 실시설계로서 도로, 공원, 커뮤니티센타,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며, 민간부문인 아파트에 대한 실시설계는 해당 사업구역내 주민이 직접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CMP 계약서중 저작권과 관련한 로열티 지급】

○ 다음은 CMP계약서 내용중 저작권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포트만에서 제작된 도면, 문서 및 전산형식으로 된 모든 자료는 포트만에 저작권이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 용역이 완료되어 향후 주민이 각 사업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 포트만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한 결과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회답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사전자문 실시】

○ 다음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1월 25일 자문결과 조건부 자문내용은 총 13건으로써 그중 예외용적율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람전에 반영하고 나머지 12건은 촉진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 그리하여 시에서는 공람전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어제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하였습니다.

○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견을 정리하여 1월중에 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2월중에는 경기도에 결정고시 신청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비사업에 있어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한 그 세부일정 및 집주인과 서민, 세입자 이주대책, 자족 도시로써의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하여는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개별사업시행시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반시설 부담 비용에 대한 국비확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상업지역 등 돌다리 고층상가와 검배길 지하 수상상가계획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결과, 중심상업지역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제시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NCD 2015 계획과 연계하여 별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K&C 대표와 구리시와 관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 드린바와 같이 미국 포트만사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NCD 2015 프로젝트의 개발기획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수 의원
․구리시 뉴타운사업에도 깊이 연관된 K&C 고모씨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사본 제출

● 김광수 의원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2008년 5월에 체결하여 그해 9월 파기했는데 그 경위 및 K&C 고창국 대표와의 별도 약정서 내용과 시기는?

● 진화자 의원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디자인센터 조성 관련 재원마련 방안 및 현재 현황은?
․또한 밝혀지지 않은 MOA 약정서에 관한 답변

● 권봉수 의원
․토평동 디자인센터의 추진해온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와 같은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은?

● 김경선 의원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K&C 고창국 사장과의 협약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진화자 의원님, 권봉수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신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진경위와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말부터 토평동 일원 약338만㎡(약100만평)에 세계 유수의 디자인 관련 2,000여개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초에 시장인 저와 당시 시의회 의장이시던 김경선 의원님과 관계 직원, 그리고 이 사업을 구상한 K&C 대표와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죤 포트만사 및 미국에서 운영중인 디자인센터들을 방문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디자인센터에서는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디자인하고 유통시키는 콘트랙트디자인 즉, 주문생산 디자인 무역센터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수많은 상설전시장이 설치되며, 세계적인 브랜드 업체의 디자이너와 구매 디자이너들이 스펙작업 즉, 디자인 제품 사양서 패키지를 만들어 주문하는 등의 대규모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디자인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 분야 세계적인 디자인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정보를 공유하며 유통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월드디자인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 5월에 협약한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MOA) 체결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까지만 해도 토평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월드 디자인센터야 말로 우리시의 미래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의 산업이라서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컨셉마스터플랜 용역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5월에 구리시는 행정력을 지원하고, 투자 업체인 뱅가드 디엔씨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MOA)를 체결하고 컨셉마스터플랜 작성을 추진하여 왔으나, 뱅가드 디엔씨가 중도에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8년 9월에 약정이 파기되었던 사항입니다.

○ 다음은 월드디자인센터 사업부지인 토평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본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경기도와 중앙에 수차 건의해 왔으며, 때마침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경기도에 3,226만㎡(약970만평)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을 배정하였고, 그 중에서 동북부권역인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에 최대 931만㎡(약280만평)의 지역현안 사업부지의 산업기반형 해제를 위한 물량을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북부권역에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을 활용하여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는 우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용역 공동발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디자인센터 조성사업계획에 대한 확실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신성장 녹색도시의 개발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8월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안건혁 교수)에서 수주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경기도에서도 구리월드디자인센터 프로젝트를 ‘경기도 2010년도 개발 프로젝트 중점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중점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우리시와 ISHP협회, HD그룹관계자간에 해외 디자인관련 기업유치, 그리고 정기적인 디자인 관련 엑스포 개최에 협력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 다음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과 관련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신성장 녹색 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사업의 방식과 재원조달 방법이 제시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시, 경기도(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공공부문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이 50% 이상 참여하는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금융 (PFV)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사업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21.6% (국유지 10%, 도유지 4.5%, 시유지 7.1%)의 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를 근거로 대출하는 기존 금융방식과 달리 특정사업 프로젝트의 객관적 수익성을 바탕으로 투자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방식인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민관합동개발에 많이 활용하는 개발방식입니다.

○ 다음은 우리시와 K&C사이에 체결한 약정서(MOA)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국내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고, 해외기업 유치가 필요한 프로젝트로써 민간부문에서 일정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개발기획사인 K&C에게 SPC 구성 전까지 역할을 정하여 우선 컨셉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약정(MOA)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MOA)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첫째, 약정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두었고 상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둘째, 정책의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셋째, 확정되지도 않고 진행 중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남시 등)에서도 민관합동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초기단계에 민간과의 비밀조항을 넣은 약정서(MOA)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여 특혜시비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부문의 컨셉마스터플랜 작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용역” 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협의를 통하여 개발방향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협의체 구성과 SPC를 설립한 후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고, 2011년 개발계획의 인가를 받아서 2012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2015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방향과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미래는 물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고자하는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사)고구려역사문화 보전회가 지금까지 모금된 실제 금액은 얼마이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람.

● 김광수 의원
‧ 고구려역사 기념관건립 모금운동이 지지부진한데 시장께서 추진한 성금모금운동이니 모금액수와 지출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신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의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성금 모금실적과 사용내역 및 자료제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은 민간단체인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에서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우리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난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금번에도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내역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에서는 등록관청이 문화체육 관광부이며,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 등에 대한 감사와 행정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여 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기부금품 모집현황(‘09.11.30일 현재)
․ 총 액 : 이십삼억육천사백구십구만사천원(2,364,994천원)
․ 약 정 액 : 일십억삼천삼백육십칠만원(1,033,670천원)
․ 실제 모금액 : 일십삼억삼천일백삼십이만사천원(1,331,324천원)


● 김명수 의원
‧ 시장과 자칭 시민단체가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그 자료는 답변 전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김광수 의원
‧ 2009년 10월 16일 시민단체명의 탄원서와 동년 10월 19일 시장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시민단체라면 어느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탄원서 사본을 제출 바람.

● 진화자 의원
‧ 89억원의 배상액과 함께 하루 이자가 499만원씩 부과되고 있는 이 마당에 2009.10.12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왜 했으며 시민단체와 시장께서 기일연기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데 하루가 급한 지금 기일연기 신청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람

‧ 동구동 골프연습장 소송 관련 문화재청에서 불허가한 장례식장을 다시 허가해 달라고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하였는지 ?

‧ 가집행 정지공탁금 115억8천만원을 왜 예산편성 했는지 답변 바람. 충일개발에게 배상해 주자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음

● 권봉수 의원
‧ 2심재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재판 당사자인 원고측과 여러 가지 협상 및 조정과정을 추진해왔다고 알려져 있음.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을 진행해왔는지, 왜 조정이 되지 않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김경선 의원
‧ 동구능 골프연습장 손해배상문제에 있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고법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박영순 시장님과 어느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었지만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탄원서 내용과 함께 어떤 시민단체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진화자 의원님, 권봉수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께서 동구동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구동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은 2009. 12. 29. 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 동안 시에서는 이번 2심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변호인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송의 전문 법무법인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 또한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도록 하여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이 소송에 관한 구리시의 기본입장은 구리시가 가능한 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측과 조정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 이에 지난 10월 20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조정협상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 또한 2009. 12. 29.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정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동안 미루어 왔던 행정대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2차 계고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시에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충일개발에서도 가집행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만약 충일개발에서 가집행을 한다면 시금고 압류로 배상금과 이자 상당액의 자금 집행이 정지되어 시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가집행 정지신청을 위한 법원 공탁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답변 전문은 답변이 종료된 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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