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학(세무사)
나열심씨는 농부로 평생 살기를 희망하였으나, 근래에 땅 개발 때문에 수용을 당하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 매일 싱글벙글이다. 그러나, 수용을 당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가라앉았다. “팔고 싶어서 판 것도 아니고 국가가 강제로 수용을 하면서 세금까지 내라니....” 보상금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데 나열심씨는 요즘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다.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2억까지 감면된다
세법에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소유자인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억까지 감면된다.

2.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함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만 양도시 감면된다. 단, 연접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함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 하여야한다.

3)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지여야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며 양수장, 과수원, 농도 등을 포함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든지, 농지원부가 없다든지, 등기부상 지목이 실제 사용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잘 따져 보아야한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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