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290ha 5월 15일까지 입산 통제구역 지정
구리시는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맞이하여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야간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됨을 감안 당초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 산불기간을 앞당겨 지난달 20일부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교문동 산140-1번지외 29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산불관련 처벌사항은 허가없이 산림 및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30~10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산림방화죄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 없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말도록 홍보 및 계도하고 있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시, 동,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