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안양시 소재 시내버스업체의 불법운행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일부 부당 사례를 적발 시정토록 했다.

부당사례로 안양시에서는 버스업체가 임의로 운행횟수를 줄여 운행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정차 질서문란 위반에 대한 운수사업자와 타기관에서 통보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밖에도 안양시에 대한 감사결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지도·감독 소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급처리 지연, 버스업체 유류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9일 안양시 주민 219명의 감사청구가 받아 들여져 경기도에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 실시이후 두 번째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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