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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기요양기관 개설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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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
등록일
2008-04-09 09:23:46
조회수
9011
민간 장기요양기관 개설 설명회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개인, 영리법인 등 누구나 개설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15일(화) 2시부터 수원에 있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의 민간 참여를 넓히기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를 연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설치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방법과 서비스 제공 절차, 요양서비스의 사업아이템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민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남양주운영센터 (☎ 1577-1000)
작성일:2008-04-09 09:23:46 118.33.1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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