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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5억 지급 선거범죄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신고포상금지급
▶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포상금은 확인된 불법행위 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50배과태료부과대상
▶ 정당, 정치인과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 금품 찬조금, 선물, 축·부의금
등을 받은 사람
불법사례 신고전화 ☏566-9292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2008-01-18 16:26:27
211.114.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