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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전벽보.현수막등 훼손행위 집중단속

닉네임
남양주선관위
등록일
2007-12-07 14:30:35
조회수
8373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최근 선전벽보나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선관위는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 및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하였으며,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훼손 등을 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알렸음.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음.
작성일:2007-12-07 14:30:35 211.1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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