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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알아봅시다(20회)

닉네임
남양주시선관위
등록일
2007-11-23 15:42:58
조회수
7819
ꃅ 이번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ꂼ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상관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에 의한 열람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시․읍․면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한 후 신청인․관계인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인 12월 11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 등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해당하는 12월 12일 확정되며, 이번 대통령선거(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은 재․보궐선거를 포함)에 한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작성일:2007-11-23 15:42:58 211.1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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